국가건강검진 대상 및 검사항목 알아보자!
국가 건겅검진 제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건강보험의 혜택 중의 하나가
'국가건강검진제도' 입니다. 국가에서 질병과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대상 및 검사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제도는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은
-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에 대해 2년에 1회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에
대해 2년에 1회
-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공통 검사항목으로는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및 성별 검사 항목으로는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 (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 (만40세)
4. 골다공증 (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만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 (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 (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 (만66세 이상 2년에 1회)
암 검진의 대상 및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으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표는 없어도 된다는 후기도
많이 있네요.)
단 암 검진의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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