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입니다.

한파가 와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조선쪽 경기는

요근래들어 사상최악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는 갑자기

해고가 된다면 일상 생활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매달 받던 월급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니까요.

이런 불안한 상황을 위해서 준비된 제도가

실업급여 입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 수급조건 ,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끔 실업급여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보상금이나 고용보험을

납부를 해서 실업이라는 사건에 대한 보험금이 아닙니다.

실업 이후에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구직급여) 의 수급 요건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 목록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희망퇴직은 5번 항목의 마 항에 해당됩니다.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본인의 실수/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못 받음)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관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지금 2017년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됨)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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