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나서 상가건물들 피해가 심각합니다.

관련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없으신 분들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부 시설물들이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고 하니

강제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럴 때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근거)

 

 

 

 

 

 

 

 

 

1. 개요

- 주유소 등 19개 시설물들은 재난보험 의무가입을 해야 함

 

2. 시행일

- 2017년 1월 8일부터

 

3. 가입대상

- 여객자동차터미널,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국제회의시설,전시시설,

 주유소,물류창고,지하상가,경정/경륜/경마장,물류창고,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1층식당(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등

   전국 약 20만 개 예상됨

 

4. 보상금액

- 1인당 15,000만원 / 1사고당 10억

 

5. 과태료

- 최대 300만원

 

 

 

 

 

 

 

기존에는 23개 업종 및 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 / 16층 이상 규모인 특수건물만 재난보험 가입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재난보험의 보험료는 연 3만 ~ 5만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보셔서 추가적인 손실이 없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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