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 의무화, 2017년 1월부터~
2016. 12. 14. 23:57
안녕하세요.
얼마 전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나서 상가건물들 피해가 심각합니다.
관련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없으신 분들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부 시설물들이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고 하니
강제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럴 때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근거)
1. 개요
- 주유소 등 19개 시설물들은 재난보험 의무가입을 해야 함
2. 시행일
- 2017년 1월 8일부터
3. 가입대상
- 여객자동차터미널,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국제회의시설,전시시설,
주유소,물류창고,지하상가,경정/경륜/경마장,물류창고,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1층식당(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등
전국 약 20만 개 예상됨
4. 보상금액
- 1인당 15,000만원 / 1사고당 10억
5. 과태료
- 최대 300만원
기존에는 23개 업종 및 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 / 16층 이상 규모인 특수건물만 재난보험 가입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재난보험의 보험료는 연 3만 ~ 5만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보셔서 추가적인 손실이 없으면 좋겠네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주 고속버스터미널 시간표 (16년 12월) (0) | 2016.12.20 |
---|---|
진주시외버스터미널 - 과기대 정류장 (2) | 2016.12.16 |
SKT멤버쉽 혜택 알아보자! (0) | 2016.12.08 |
도미노피자 영업시간 정보!!! (0) | 2016.12.07 |
누진제 개편 12월 시행 및 요금 비교! (0) | 2016.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