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대상자 기준 및 혜택 알아보기 !
건강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주거급여 입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비라고 얘기하는 제도는 생계급여이며
주거급여도 유사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비 처럼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도 만족시에는 수급대상자가 안 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입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비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71만 760원
* 2인 가구 : 121만 213원
* 3인 가구 : 156만 5,593원
* 4인 가구 : 192만 973원
* 5인 가구 : 227만 6,353원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 노인 또는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상기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대상자의 혜택은 2가지 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먼저 임차가구의 임대료 지원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및 임차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중인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며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주거급여대상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만족한다는 조건) 그러면 서울 4인 가구
기준 임대료 315,0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수리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수선주기도 3년, 5년, 7년으로 다릅니다.
주거급여대상자라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원은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친 후에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대상자 기준 및 혜택 정보였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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