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식 양도소득세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일반 개미들

(소액주주)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2018년 주식 양도소득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은 증권거래세 입니다.

(주식 거래금액 X 0.3%)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내는 매매수수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시에만

부과가 되며, 수익 및 손실에 상관없이 거래금액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주식으로 50%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는 내야합니다.

*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 0.3%

* 프리보드시장, 단주거래, 장외거래 : 0.5%

 

주식양도세 계산에는 대주주 및 세율을 알아야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과

보유 주식의 시가평가액 입니다.

먼저 주식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주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법인 입니다.

본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을

확인할 때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님의 삼성전자 주식도

모두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대주주 기준은 일정 기준 이상의 지분율이 되거나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시가평가액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지분율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그 이후 양도일 전에

추가로 취득한 날에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인 경우입니다.

2018년에 매도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보유주식 시가평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총 평가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입니다.

 

 

 

양도시점에 따라서 시가총액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31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20억이라면 18년 3월 31일 이전에 매도를 하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서 주식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기준이 적용이 되어서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제 주식양도소득세율 기준입니다.

2018년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 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1개의 주식종목 기준입니다.

저는 처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개별 종목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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