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기초생활수급비 금액 인상 얼마일까? (+수급자격)
2018 기초생활수급비 금액
안녕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이제 2018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의 기준도 변경이 됩니다.
오늘은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금액 인상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일명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이기도 합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를 알려면 2018년 중위소득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과 같은 많은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 :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위에서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함)
기초생활수급비의 지급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입니다.
다음은 2017년, 2018년 중위소득 기준 자료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중위소득은 약 1%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비) 지급기준도
약 1%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2017년 |
2018년 |
1인 |
495,879 |
501,632 |
2인 |
844,335 |
854,129 |
3인 |
1,092,274 |
1,104,945 |
4인 |
1,340,214 |
1,355,761 |
5인 |
1,588,154 |
1,606,576 |
기초생활수급비는 상기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비는 201,632원이 됩니다.
( = 501,632 - 300,000 )
2018년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2018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355,761원에서
100만원을 제한 355,761원이 실제 받는 금액이 됩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도 16%가량 인상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비는 1%밖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인상이 되었으면 하네요.
* 기초생활수급비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의 조건만 해당이 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상기의
생계급여 지급기준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전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며, 자기 집 또는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같이 계산을 합니다.
두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수급권자의 손자,손녀와 같은 2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의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위 기관인 시/군/구청에서 사실 조사 후
서비스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금액 인상 정보였습니다.
2018년 중위소득은 2017년 5~6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중위소득은 2018년 봄쯤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예정인데 현실적인 금액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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