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초생활수급비 금액

 

 

 


 

안녕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이제 2018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의 기준도 변경이 됩니다.

오늘은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금액 인상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일명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이기도 합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를 알려면 2018년 중위소득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과 같은 많은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 :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위에서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함)

기초생활수급비의 지급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입니다.

다음은 2017년, 2018년 중위소득 기준 자료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중위소득은 약 1%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비) 지급기준도

약 1%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2017년 

2018년 

 1인

495,879

501,632

 2인

844,335

854,129

 3인

1,092,274

1,104,945

 4인

1,340,214

1,355,761

 5인

1,588,154

1,606,576

 

 

기초생활수급비는 상기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비는 201,632원이 됩니다.

( = 501,632 - 300,000 )

2018년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2018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355,761원에서

100만원을 제한 355,761원이 실제 받는 금액이 됩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도 16%가량 인상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비는 1%밖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인상이 되었으면 하네요.

 

 

 


 

* 기초생활수급비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의 조건만 해당이 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상기의

생계급여 지급기준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전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며, 자기 집 또는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같이 계산을 합니다.

 

두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수급권자의 손자,손녀와 같은 2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의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위 기관인 시/군/구청에서 사실 조사 후

서비스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금액 인상 정보였습니다.

2018년 중위소득은 2017년 5~6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중위소득은 2018년 봄쯤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예정인데 현실적인 금액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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