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생계급여 자격 / 혜택

 

 

 

 


안녕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각종 정책들의 기준이 변경되고

새로운 제도들이 생겨납니다.

이번에는 2018년 기준 생계급여 자격 및 혜택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생계급여 즉 기초생활수급비는 2017년 대비 2018년에

변경되는 부분은 생계급여액 기준입니다.

생계급여액(기초생활수급비)는 중위소득의 30%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하위 50번째

소득으로 각종 급여의 지원 기준이 됩니다.)

2018년 중위소득은 2017년 대비 약 1.16% 올랐습니다.

따라서 2018년 생계급여도 아주 조금 오르게 되었습니다.

 

1. 생계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구 인원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2017년 1인 가구 지급기준은 49만 5,879원이며

2018년 1인 가구 지급기준은 50만 1,632원 입니다.

2인 가구는 84만 4,335원에서 85만 4,129원으로

3인 가구는 109만 2,274원에서 110만 4,945원으로

4인 가구는 134만 214원에서 135만 5,761원으로

5인가구는 158만 8,154원에서 160만 6,576원으로

올랐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개인별 소득이 아닌 가구 합산 기준입니다.)

 

두번째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한 본인과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으로

신청한 본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2. 생계급여 헤택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 기초생활수급비 ) 는

생계급여 지급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20만 1,632원 입니다. ( = 501,632원 - 300,000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급기준에 근접할수록 생계급여액은 줄어듭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는 가까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상위 기관인 시/군/구청에서 심사해서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2018년 생게급여 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인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생계급여 자격 및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는데 기초생활수급비 는 별로

오르지가 않습니다. 2019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서

기초생활수급비 도 오르길 기대해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