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도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생계급여

일명 기초생활수급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의 자격요건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다른 급여의 조건들도 비슷합니다. 단지

교육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며,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즉 기초생활대상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간단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기준은 2018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매월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소득으로 변환해서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제 계산식은

간단하지 않아서 생략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 등에서

상담하실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및 생계유지용이

아닌 자동차가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이 10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많아져서 생계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4인가구의 실제

생계급여는 355,761원입니다.

(= 1355,761원 - 1,000,000원)

 

마지막으로 생계급여의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제일 큰 영향이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