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서비스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
정책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들도 동일합니다.)
그래도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기초생활수급비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이시면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처럼 부양자의무
조건은 없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2018년도 기준으로
- 단독가구 : 131만원
- 부부가가 : 209만 6,000원
입니다.
그럼 소득인정액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비롯해서
각종 복지정책의 자격요건에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단 복지서비스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기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1. 소득평가액 알아보기
소득평가액의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84만원) X 0.7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를 합니다.
(기본공제액이 60만원에서 84만원으로
2018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각 소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입니다.
1) 단독가구이면서 월 154만원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평가액 = (154-84)x0.7 + 30 = 79만원
2) 부부가구이면서 본인 104만원, 배우자 124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 = (104-84)x0.7 + (124-84)x0.7 = 14 + 28 = 52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에는 월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소득처럼 변환해서 계산을 합니다.
월소득이 많지 않은 자산가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0.04 ÷ 12개월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가의 가액
입니다.
기본재산액은 행정구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이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입니다.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회원권은 골프회원급,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입니다.
만약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그 금액자체를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의 소득인정액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기본 개념 및 유의사항만 숙지하시고
실제 계산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항목 옆에 보시면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모의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근로소득 104만원, 전세금 1억에 대출금 5천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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