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소개

 

 

 

 

행복하세요. 6월초는 더웠는데 지금은

조금 쌀쌀하네요. 오늘은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가장 큰

상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지만 원래부터

있던 상품은 그냥 내일채움공제 상품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품도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상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그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자격은 기업과 근로자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 자격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대신 가입인원한도 및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 조건은 일절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저축기간이 5년 입니다.

다른 공제상품들이 월 납입금과 지원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반면 내일채움공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최소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

월 34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비율은 1 : 2 이상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5만원을 내면 사업주가 최소

30 만원을 내야 합니다. (합계금액은 34만원 이상!)

 

내일채움공제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납부중지(유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의 병역의무 이행

- 근로자의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 (최대 6개월)

- 중소기업의 재해 (최대 6개월)

- 근로자의 육아휴직

- 일시적 경제사유 (12개월)

 

마지막으로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환급금 정보입니다.

근로자의 납입금 및 그 이자는 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중소기업 기여금과

그 이자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이면 근로자가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이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근로자가 수령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이 아니시면 내일채움공제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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