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식업종에서 알바를 하기위해서는 꼭 보건증을 만들고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 19조 기준)

보건증은 관할보건소에 가셔서 영상의학과,임상병리 2가지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2가지 검사는 10~15분정도가 소요되며 검사비용은 1,500원입니다.

보건증은 검사 후 보통 5일 이내 에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1년마다 재검사 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보건증' 으로 검색을 합니다.

사이트에서 첫번째로 나오는 ' G-health 공공보건포털 ' 로 이동합니다.

(사이트에서 보이는 2,3번째는 보건증 발급과 무관한 사이트로 꼭 공공보건포털을 클릭하세요)

 

 

 

 

공공보건포털 첫화면 상단 메뉴를 보시면,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을 선택합니다.

또는 자주 찾는 메뉴 중 '제증명발급받기' 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제증명발급시스템으로 이동을 하게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프린터에서는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동의' 에 대해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진을 한 보건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찾기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보건기관명 또는 주소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 또는 구 단위로 검색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서명까지 완료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따라하기 였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건증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 보건소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할 것은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용프린터에서는 출력이 제한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