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지난 3월 15일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 가장 관심이

가는데 중소 및 중견기업 취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자산형성 사업으로는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올해 4월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통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 청년통장 ;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8년 신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1. 2018년 청년통장 모집기간 및 일정

모집기간은 2018년 3월 15일(목)부터

4월 6일(금) 까지 입니다.

1차는 서류심사 이며

2차는 면접심사 입니다.

면접일정은 8월 18일(토) ~ 19일(일),

8월 25일(토) ~ 26일(일) 입니다.

최종 선정은 8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접일정은 자치구별로 일부 변동될수도

있습니다.)

 

2. 2018년 서울 청년통장 모집인원

총 2,000명으로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다릅니다.

강북구는 65명, 중량구는 88명 등으로 다릅니다.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2018년 3월 15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단,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

- 18년 3월 15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1983년 3월 16일생 ~ 2000년 3월 15일생)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다음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 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역가구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자

 (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4.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간 및 금액

서울시 청년통장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2년 또는 3년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적립하는 금액도 10만원, 15만원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10만원 : 2년(480만원), 3년 (720만원)

* 15만원 : 2년(720만원), 3년 (1,080만원)

원금기준이며 이자는 별도 입니다.

단 근로장려금(지원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5.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통장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 이메일은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문의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 가입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구원 소득신고서 1부 : 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 근로소득 증빙서류 중 1부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등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함

 

 

 


 

이 외에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으로는

1) 연 1회 금융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 청년통장 중도해지

- 본인 희망 시

- 금융교육 불참

-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 자산이 있는 경우

- 다른 시,도로 이주 시

(이주 한 날 전날까지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청년통장 모집 정보였습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모두 충족하시면

꼭 시간을 내셔서 서울 청년통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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