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 버팀목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결혼할 때,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이면서

쇼핑은 '집' 입니다. 지방도 싼 편은 아니지만

대도시 및 서울은 너무나도 비싸네요.

집값이 비싸니까 전세금도 같이 비쌉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지만

가능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정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의 신혼부부의 의미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입니다.

 

 

 

1. 버팀목 자격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들은 대체적으로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자금의 자격 요건입니다.

 

1)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대출신청인 기준으로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주

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

(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연소득 기준 - 6천만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 5천만원 이하 입니다.

 

4) 전월세 기준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 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입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버팀목 대출 한도

버팀목 자금은 전월세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4천만원이며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원 입니다.

 

 

(상기 한도는 신혼부부 기준이며 다자녀 및

신혼부부가 아닌 가구는 최대 1.2억원/8천만원 입니다.)

이 한도는 최대 금액으로 본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3. 버팀목 금리 및 기간

버팀목 자금의 금리는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는

0.7%의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버팀목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별도로 없습니다.

 

 

 

버팀목 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입니다.

하지만 최대 4회가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을 해야하며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가

가산이 됩니다.

 

 


 

4. 버팀목 대출 신청

버팀목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대출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금 신청 시 본인부담비용으로는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고객 및 본인이 각각 50% 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는 대출금액의 0.05%와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5%를 매년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는 0.18% (1억원 이하),

0.28%(1억원 초과)가 매년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입니다.

신청 자격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자격이 되신다면

꼭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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