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지난 3월 15일에 청년일자리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중 일부 제도들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간이 2년만

되었는데 6월 1일부터는 3년형도 신설이 됩니다.

오늘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3년형 가입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는 청년의 지원 자격 정보입니다.

- 중소, 중견기업 생애최초로 취업한 청년

또는 고용보함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2년형 상품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초과가 되더라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이 허용이 되었지만 3년형은 안 됩니다.

 

 

 

- 정규직 취업일 당시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단 군필자의 경우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연장이

되며 최대 만 39세까지만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은 가입이 안 됩니다.

 

이제 기업의 지원 자격 기준입니다.

- 신규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기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사행성, 도박, 유흥 등 유해업종 등은

가입이 제외됩니다.

 

2. 가입 기한

먼저 2018년 3월 15일 이후 정규직 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 취소할 경우

재가입 기회를 부여합니다.

- 가입 후 청년의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1회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3. 지원 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경우

청년이 매월 165,000원을 저축을 해서

3년 후에 약 600만원을 불입을 합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3년간 총 2,4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4. 중도해지 시 환급금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해지사유는 2년형이나

3년형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가입한 청년의 귀책사유로는

- 퇴직

-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개월 이상 연속 미납

 

 

 

이 있으며 기업의 귀책 사유로는

- 휴업, 폐업, 도산

- 권고사직

- 부정수급

-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 6개월 이상 연속 임금체불

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해지환급금은

청년 납입분은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기여금은 전혀 받을 수 없으며

정부의 취업지원금은 30% 수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형은

약 2만명, 2년형은 약 4만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신청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일찍 신청하세요. 지원인원이

다 채워지면 신청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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