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세요. 금융제대로 알기 입니다.

2018년이 이제 지나가고 곧 2019년이 됩니다.

2019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경되고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요건과 기초생활수급비 금액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국내 복지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생계급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생계급여 자격 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가 있으며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의 선정 금액의 기준도 18년이나 19년이나

같습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 약 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비의 선정 기준금액도 동일하게 인상이 되고

기초생활수급비도 똑같이 약 2%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51만 2,102원

* 2인 가구 : 87만 1,958원

* 3인 가구 : 112만 8,010원

* 4인 가구 : 138만 4,061원

2018년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35만 5,761원에서 2019년에

138만 4,061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이하여여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으며 4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 금액도 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및 금액 변경사항이었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과 금액은 2018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2% 정도의 인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외로 더 궁금하신 점들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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