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도소득세율표

우리가 살면서 피할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입니다.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하고, 아파트를 팔아서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어도 세금을 내야 하고, 물품을 구입을 해도, 술이나 담배를 사면 추가로 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도 세금이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내는 주민세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019년 양도세율표 정보입니다. 양도세는 국세의 하나인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소득세의 하위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8가지의 소득에 부과가 됩니다. 이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 분류과세방식이며 나머지 6가지는 종합과세방식 입니다. 즉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2019년 양도세율표 정보입니다.

먼저 기본세율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의 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양도세율표이며 현재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율 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은 기본세율 + 20%로 최대 62%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양도세율표 정보였습니다. 자본주의가 믿겨지지 않을만큼의 높은 세금이 붙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위한 중과세율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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