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점수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를

합한 보험 점수에 금액을 곱하게 됩니다.

(현재 점수당 금액은 179.6점입니다.)

만약 보험 점수가 1,000점이면 건강보험료는 179,60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이번 개정안에 담긴 중요 사항들입니다.

 

1. 평가소득 폐지

현재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가입자의 성별 및 연령, 재산, 자동차 에 따라서

경제활동 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예전 뉴스에 나왔던 것과 같이 소득 및 재산이

없어도 5만원 가량 나왔던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는 15,000원 가량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 평가소득 폐지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기존의 보험료를 내도록 함

 

2. 재산 공제 제도 도입

현재는 재산에 따라서 보험 점수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산 과표액의 합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는

5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공제를 하여 재산에 따른

보험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재산 과표액 5천만원은 대략 실거래가 1억원 수준)

2단계가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재산 공제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3. 자동차 보험료 변경

현재는 배기량에 따른 면제, 경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된 차량만 미부과되었습니다.

 

 

 

 

개편안에는

-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보험점수가 미부과

- 배기량이 1,600cc 초과 ~ 3,000cc 이하이면서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점수를

 현재 대비 30%를 경감 합니다.

(자동차가액은 출고가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입니다. 출고가가 4,000만원

 이상이어도 몇 년이 지나면 가액이 낮아집니다.)

-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는 미부과

- 생계형인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도 미부과

 

차량을 가진 대다수의 지역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료 감소룰 가져올 사항입니다.

 

 

 


 

4. 피부양자 요건 강화

-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1) 소득 기준

현재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중 1가지가

연 4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인데,

종합과세소득 합산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초과

(현재 3,400만원 기준) 시 전환이 됩니다.

2) 재산 기준

현재는 재산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수준)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개정 시에는

재산 과표가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수준)이면서

연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현재 1,000만원 기준) 초과 시 전환이 됩니다.

3) 형제/자매

- 개정 시에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이 됩니다.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조건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였었던 피부양자

등록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여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음에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5. 임의계속 가입 기간 연장

직장 퇴직(중도 퇴직 등)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보험료가 증가되는 경우 직장가입자 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임의계속 가입제도 입니다.

현재 가입기간이 2년인데 3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 기타

-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을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변경

1) 현재 : 7,200만원 초과 시 3.06% 적용

2) 개정 : 보수 외 소득에서 약 3,400만원 공제 후

             6.12% 적용

- 보험료 상/하한 규정 변경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개편된 보험료를

미리 계산 할 수 있는 모의계산 프로그램

차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조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여길 수 있게 계속 바뀌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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