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요금이 걱정이 많이 되는 7월달입니다.

작년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이 되어서

개편 전보다는 전기요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네요.)

누진제 개편을 하면서 복지할인 지원제도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1. 대가족, 대자녀 할인

1) 대상

- 주거용 주택용 고객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세대주의 자 또는 손 기준)

2) 할인 기준

-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최대 16,000원까지 가능함

 

2. 출산가구 할인

작년 개편 때 신설된 제도입니다.

1)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단,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2) 할인 기준

-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최대 16,000원까지 가능함

- 신청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상기 할인제도는 한전 지사 방문,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고객센터(T.123)에 전화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실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 한전 사이버지점 바로가기

 

 

참고로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의

할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전 전기요금 할인 정보였습니다.

 

신생아 출생신고할 때 전기요금 할인도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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