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희망퇴직 후에 꼭 확인해야 할 제도 !
잠시 쉬어갈 때에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안녕하세요. 금융제대로 알기 입니다.
오늘은 한바탕 폭우가 휩쓸고 갔네요.
여기는 도로가 침수되고 일부 학교는
휴교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네요.
희망퇴직 등으로 실직 상태가 되면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도 신경 쓰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걱정이 됩니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당장의 생계유지도 힘들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미래의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 주요 내용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2. 지원대상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단 소득이 연간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가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는 제외
3.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개인별로 생애 12개월까지)
4. 신청 절차
구직급여 신청 할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서에 항목만 체크하면 됨)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금액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지원함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으로 인정함.
예를 들어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라면,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 54,000원 중에서
75%인 41,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줌.
신청자는 25%인 13,0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에게만
지원이 되므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
있습니다.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원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영 소매물도 배편 알아보기 ; 통영, 거제 출발 (0) | 2017.09.13 |
---|---|
대구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총 정리 (2017년 기준) (0) | 2017.09.11 |
침수사고 조회 방법 (0) | 2017.09.10 |
주휴수당 계산 ; 어렵지 않아요 ! (0) | 2017.09.10 |
영유아 독감예방접종 무료 대상부터 시기까지 (0) | 2017.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