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 어렵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오늘은 요근래 계속 이슈가 되었던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먼저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주일간의 근무일에 개근을 하고

2. 주 15시간 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6일 근무, 하루 6시간, 시급이 7천원이면,

6 × 6 ÷ 40 × 8 × 7,000 = 50,400원

1주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50,4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근무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에는 퇴사 후 3년까지

가능하오니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와 월고정임금 또는

시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월별 실제 출퇴근시각이 작성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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