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오랜만에 금융관련 정보로 포스팅을 하네요.

어제 11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금융상품이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입니다.

젋은 나이부터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이나 전세보증금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2018년 상반기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1. 가입조건 (가입대상)

가입조건은 하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29세 이하 (단, 병역복무기간 인정)

-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금융상품명처럼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 입니다.

기존 주택청약통장은 나이조건이 별도로 없으며,

급여조건도 없으며 근로소득자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여러채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1인 1통장으로 제한이 됨)

 

 

2. 납입 가능 금액

기존 주택청약저축통장과 마찬가지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만 불입이 가능합니다.

 

 

 

 


 

3. 청년우대형청약통장 혜택

 

1) 비과세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은 보통 일반과세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세법 개정 이후로 2019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통장과 동일하게

연간 총 240만원 한도로 최대 40%(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 금리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가 적용이 됩니다.

1년 이하는 2.5%

1년 ~ 2년은 3.0%

2년 ~ 10년은 3.3%

10년 이후로는 1.8% 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은 2년 이상 시 1.8%의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주택구입,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2년 미만시에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발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정보였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만들었으니 참고하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가입 조건

 나이 :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나이 제한 없음

급여 조건 없음

직업 조건 없음

세대주 조건 없음 

 납입 금액

 연간 최대 600만원

 최고 금리

3.3% 

1.8% 

비과세 

2년 이상 시 500만원까지 

일반 과세

 청약기능

아파트 청약 가능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까지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무주택자 세대주) 

 

 

 

 


 

한가지 궁금한 점은 가입 조건이 되는 분들중에서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기존에 불입한 청약통장을 신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아마 이부분은 내년에

신설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입한 기간은 유지하면서 변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입조건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내년에 꼭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세요. 여건이 안 되시더라도 최소금액 (아마 2만원)만

불입하셔서 통장 개설은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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