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및 금액 확인하기
2017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 및 지원금액
안녕하세요. 금융 제대로알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지원이 기초생활수급비 ,
일명 생계급여(맞춤형급여)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비 정보 찾아보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정부 관련 정보를
찾기가 편리해졌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정부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 입니다.
화면 중단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가구상황 탭에 보시면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을 선택하시면
중앙부처 복지서비스(60건)이 조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이 기초생활수급비 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결졍됩니다.
자격조건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가 있는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109만 2,274원
이하가 되어야만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두번째로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비 금액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액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입니다.
만약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9만 2,274원 입니다.
( 1,092,274 - 800,000 = 292,274원 )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1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T.129 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와 중복이 되지
않는 복지 사업들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2017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 및 금액을 확인하였습니다.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복지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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