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대 사회보험요율 총정리 !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이제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생기는 제도들도 있고

일부 변경되는 정책,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 4대보험요율 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사망,노령 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입니다.

 

각 보험별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급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여기서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만 알면 됩니다.

먼지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전년도 근무일수) × 30

으로 당해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이 됩니다. (매년 1회 갱신됨)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연도의

소득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을 합니다.

 

 

 


 

단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9만원에서

최고 449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으로 함)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소 13,050원에서 최대 202,050원 입니다.

 

참고로 직장(사업자)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9.0%)

 

 

 

2.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

 


 

여기서 보수월액과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 보험료율만

알면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보수월액의 하한액은 28만원이며,

상한액은 7,810만원 입니다.

 

2개의 건강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은 2017년 6.12%에서 2018년 6.24%로

장기요양보험요율은 6.55%에서 7.38%로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 선택진료 폐지 등

장기요양 수가 인상 )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 기준이었으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수준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도 2018년도부터 부과점수당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79.6원에서 183.3원)

 

 

 

 

3.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근로소득금액과는

다르며, 연말정산 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0.65% 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은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에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을 합산합니다.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인의 월급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4대보험요율 기준이었습니다.

작년과 바뀐 점은 건강보험요율이 인상이 된 점

1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이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변화가 없으며

고소득 직장인(근로소득 이외 소득 포함)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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