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80%,100%,120% 선택하기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은 내년 1월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낸 소득세와 최종 결정된 세금을 비교해서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 받을 수 있고,
결정 세금이 많으면 추가 징수당합니다.
매달 내는 소득세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선택)
오늘은 근로소득세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정부에서는 소득세를 걷어갑니다.
자기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를 원천징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먼저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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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까지만 해도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부양가족이면,
매달 내는 소득세가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방식도 계속 바뀌고 소득세율도 변경이 되면서
연말정산 후 추가로 징수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소득세를 일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입니다.
1. 원천징수세액 선택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매달 세금을 많이 내고 나중에(연말정산 시)
적게 추징당하거나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매달 세금을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추징당하거나 적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든 120%를 선택하든
최종적인 소득세 합계는 동일합니다.
2. 선택 예시
월급여액이 285만원인 싱글인 직장인의
매월 소득세는 71,580원입니다.
소득세 80%를 선택하면 약 57,260원이 되고
소득세 120%를 선택하면 약 85,900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후 최종 결정되는 세금은 전부 동일합니다.
하기 표처럼 적게 내면 많이 추징당하고
많이 내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20%를 선택하더라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구분 |
매월 소득세 |
연간 소득세 |
결정세액 |
연말정산 결과 |
80% |
57,260 원 |
687,120 원 |
900,000원 |
212,880원 추징 |
100% |
71,580 원 |
858,960 원 |
41,040원 추징 | |
120% |
85,900 원 |
1,030,800 원 |
130,800원 환급 |
3. 소득세 선택 방법
회사쪽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세한 방법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단, 원천징수방식을 전환한 경우,
당해 년도에는 더 이상 변경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별히 근로소득세
납부금액을 변경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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