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연말정산은 잘 하셨나요?

혹시 연말정산 하고 나서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해서 후회하셨나요?

그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입력해서 환급 받으세요.

저는 행정사원의 실수로 금액이 잘 못

입력되어서 5월에 연말정산 다시 했습니다.

5월 연말정산이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었네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첫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에서

'정기신고 작성' 메뉴로 들어갑니다.

경정청구작성은 몇 년전의 연말정산을

수정 할 때 필요한 메뉴입니다.

 

 

 


 

작년(2016년 귀속) 연말정산 일 때는

'정기신고 작성'을

2015년 이전 귀속분을 수정할 때는

'경정청구작성' 입니다.

 

 

 

 

올 초에 입력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 후

수정(추가)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부금 항목의 금액을 수정 후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가져 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한 항목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 5년 이내 연말정산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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