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 시 5월 연말정산 하세요.
2017. 5. 15. 01:04
올 해 연말정산은 잘 하셨나요?
혹시 연말정산 하고 나서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해서 후회하셨나요?
그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입력해서 환급 받으세요.
저는 행정사원의 실수로 금액이 잘 못
입력되어서 5월에 연말정산 다시 했습니다.
5월 연말정산이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었네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첫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에서
'정기신고 작성' 메뉴로 들어갑니다.
경정청구작성은 몇 년전의 연말정산을
수정 할 때 필요한 메뉴입니다.
작년(2016년 귀속) 연말정산 일 때는
'정기신고 작성'을
2015년 이전 귀속분을 수정할 때는
'경정청구작성' 입니다.
올 초에 입력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 후
수정(추가)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부금 항목의 금액을 수정 후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가져 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한 항목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 5년 이내 연말정산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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