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통장 자격 & 금액 & 신청기간
대전 청년통장 자격 & 금액 & 신청기간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하는 청년통장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의 '청년희망 날개통장' 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시에서도 청년통장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대전청년통장
대전시의 청년통장은 '청년 희망 통장' 입니다.
다른 청년통장과 마찬가지로 근로청년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자산형성형 지원사업입니다.
2. 대전청년통장 기간 및 금액
대전 청년통장의 매월 불입금은 15만원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 15만원)
저축기간은 3년으로 만기시에는 약 1,100만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3. 대전청년통장 자격
대전 청년 통장 은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직장인 및 사업자 공통사항으로는
1)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청년
(1978.4.26 ~ 2000.4.25 출생)
단 가구당 1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함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2018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직장인]
3-1) 대전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간
계속 근로 중인 청년 근로자
[ 사업자]
3-2)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3개월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자
이상으로 대전 청년통장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단 대전청년통장 자격제한 기준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및 기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신용 유의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도박, 사행업, 사치, 유흥, 향락업체 종사자 및 운영자
4. 대전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대전청년통장은 총 500명을 모집을 합니다.
(대전시 각 구별로 모집인원 차등 분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만 가능합니다.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마지막으로 대전 청년희망통장 제출서류 정보입니다.
- 청년희망통장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가구원 소득, 재산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근로확인 서류 [직장인]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확인 서류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만약 신청인원이 많으면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우선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와 사업자는 자치구 배정인원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자 -
연령이 적은 자 우선입니다.
이상을 대전 청년통장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신
분들은 일단 서류들을 챙겨서 제출해 보세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청년통장의 최종 대상자는 6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대전시 청년정책담당관 : 042-270-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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