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시기 알아보자
2018 아동수당 신청시기 및 방법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가기 좋은 5월입니다.
지난해부터 말이 많았던 '아동수당' 이
이제 어느정도 확정이 되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신청은 6월 20일부터 가능하며
첫 아동수당은 9월 21일경에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이 된 신규 복지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까지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일부가구에 한해서는 월 5만원씩만 지급)
2018년 9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생까지만 되며
2018년 10월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생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6세가 되는 달의 이전 달까지만 가능 >
소득수준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하위 90%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방문신청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어플에서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현재 관련 메뉴는 없으며 차후 오픈 될 예정
- 공인인증서 필요
아동수당 신청은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대리 신청 시 위임장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 될수도 있습니다.
2018 아동수당은 9월까지만 신청하면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아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이전
아동수당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6월 20일에 시작될 예정이니,
업무 초기에는 혼잡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하기 (0) | 2018.05.18 |
---|---|
재산세 납부시기 및 재산세율 한 눈에 보기! (0) | 2018.05.17 |
종교인 과세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정보 (0) | 2018.05.13 |
대전 청년통장 자격 & 금액 & 신청기간 (0) | 2018.05.11 |
자녀장녀금 신청기준 및 금액 알아보기 (0) | 2018.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