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사업 및 자활급여 안내 - 2018년 최신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를 비롯해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인 차상위계층에서는
자활근로 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활근로
조건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근로는 4대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1. 자활근로 자격
자활근로 참여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3)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일반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계층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일반시설생활자 :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따름
이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의무 참여를 해야하며
나머지 자격요건자들은 희망참가 입니다. 그리고 참여우선
순위는 1번이 조건부수급자, 2번이 자활급여특례자이며
3번이 나머지 자격요건자들입니다.
2. 자활근로 혜택
자활근로 사업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만 9,010원의 일자리를 지원
2) 인턴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만 9,010원의 일자리를 지원
3)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만 5,300원의 일자리를 지원
4)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만 6,320원의 일자리를 지원
3. 자활근로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T.129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 복지제도들 정보이니 참고하세요.
-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보호지원단
- 일반형 일자리 지원
-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상으로 자활근로 사업 및 자활급여 안내 정보였습니다.
자활근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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