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들 모음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단계인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하위계층이라서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차상위라 부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수급권자를 뜻합니다.

올해 적용이 되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 1인가구 : 1,672,105원

▷ 2인가구 : 2,847,097원

▷ 3인가구 : 3,683,150원

▷ 4인가구 : 4,519,202원

▷ 5인가구 : 5,355,254원

 

 

이 기준에 따라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259,601원 이하여만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통합검색에서 복지로 사이트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하위메뉴인 '나를위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화면입니다.

'가구상황'에 '저소득층'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부에 '차상위계층' 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을 하면 복지서비스가 54건이

조회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들입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으로는

 

 

차상위계층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1개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혜택이며,

각 지역별 복지혜택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3가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000원이 있으며

월 최대 감면액은 33,500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부터 확대시행됨)

이미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적용이 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혜택 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복지로'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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