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는 4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미리 건강보험료를 제외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희망퇴직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지역가입자인데 재산이 변경되는 경우에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HOME > 건강보험 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오늘은 다르게 접속해보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사회보험'으로 검색을 하면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하부에 보시면 작은 메뉴로 '4대보험료계산' 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계산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역보험료 계산하기'가 있는데 클릭하면 됩니다.
지역보험료 계산에는 가입자, 자동차, 재산, 소득 4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1. 가입자
- 가입자구분: 세대주,배우자,자녀,세대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걸로 선택
- 성별: 남/여 선택
- 장애인 여부 : 장애인에 해당되면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출생년월일: 주민등록상의 날짜를 적으시면 되는데 연도는 4자리 기준입니다.
ex) 19800101
=> 1명의 정보를 다 입력하시면 우측의 '입력(추가)'를 하시고, 여러 명이면 개별적으로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 차종: 승용/화물/특수/승합 및 배기량으로 구성된 15가지 중에 1개 선택
- 최초등록 : 해당 차량 최초 등록 연월 입력
- 연간세액 : 자동차세 7 구간 중 1개 선택
=> 자동차 관련 정보 입력을 다하시면 우측의 '입력(추가)'하시고, 보유 차량(세대원 포함)이 여러 대이면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재산
- 토지/건물분/주택분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세가 아닌 과세표준금액-공시지가 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의 6~70% 수준입니다.)
- 전세/월세 : 해당이 되신다면 관련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 재산 관련 정보 입력을 다하시면 우측의 '입력(추가)'하시고, 보유 자산(세대원 포함)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소득
- 종합소득: 연간 총금액 입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근로/연금소득 : 연간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입력
=> 소득 관련 정보 입력을 다하시면 우측의 '입력(추가)'하시고, 소득 정보(세대원 포함)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4가지 정보를 다 입력하시고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임의로 data를 입력했는데 월 납부 보험료가 135,670원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 127,330원, 장기요양보험료 : 8,34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의 계산됩니다.
가입자,자동차,재산,소득이 바뀌게 되면 정보를 다르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면 재산에 추가해서 입력하면 변경 될 지역 건강보험료를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하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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