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율

2016. 8. 8. 21:15

직장인 근로소득세율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한 해동안 내는 근로소득세가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연말정산을 하고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금액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얼마 내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율은 요즘 말이 많은 전기세와 같이 누진세율 입니다. 가정용 전기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세율은 총 5단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간편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x 0.06 

 1,200 ~ 4,600만원이하

15%

(과세표준 x 0.15) - 1,080,000

4,600 ~ 8,800만원이하

24%

(과세표준 x 0.24) - 5,22,000 

8,800 ~ 15,000만원이하 

35%

(과세표준 x 0.35) - 14,900,000 

 1.5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x 0.38) - 19,400,000 

 

 

 

 예를 들어 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40,000,000 x 0.15) - 1,080,000 = 4,920,000원 입니다.

과세금액 기준 4천만원의 약 12.3% 수준입니다. 누진세라서 15%가 되지는 않습니다.

 

 

 2009년의 근로소득세율보다는 1,200만원 ~ 8,800만원 대상인 경우 근로소득세율이 1%가 줄었습니다. (16% -> 15%   /   25% -> 24% ) 

 

 

 

 과세금액 기준이기때문에 자신의 연봉 대비로 하면 10%도 되지 않습니다. 총연봉이 5,000만원이면 과세금액은 약 3,000만원정도이거나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금액은 총연봉에서 여러 가지 공제(신용카드,보험료,주택대부금 등) 금액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제 연말정산한 기준으로 보면 실제 소득세(+주민세)는 약 6~8% 입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300만원 ~ 400만원정도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소득세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소득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비율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약 48%가 소득세를 전혀 내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 근로소득세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근로소득세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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