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갑근세 조견표)
안녕하세요.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회사마다 명세서가 다르겠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세, 주민세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연간 총 소득세는 연간 총급여 및 각종 공제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한 해의 소득세가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소득세를 확정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별 소득세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준표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나중에 갑근세 조견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월급여액 기준과 부양가족 수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여액은 월급과는 다른 개념으로 간단히
연간 총급여의 1/12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5년 7월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갑근세_조견표).pdf
(홈텍스에 가시면 누구나 로그인 없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파일은 조견표만 있습니다.
한글파일과 PDF파일은 조견표 외에도
개요, 적용방법, 산출방법, 산출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 감사합니다.
'금융정보 > 직장인-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알아보기 (0) | 2016.11.15 |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쉽게 이용하기 (0) | 2016.10.25 |
대출이자계산기 쉽게 사용하기 - 네이버 이자계산기 (1) | 2016.10.11 |
청약가점계산기 쉽게 이용하기 (0) | 2016.10.10 |
직장인 근로소득세율 (0) | 2016.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