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녕하세요.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회사마다 명세서가 다르겠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세, 주민세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연간 총 소득세는 연간 총급여 및 각종 공제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한 해의 소득세가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소득세를 확정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별 소득세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준표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나중에 갑근세 조견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월급여액 기준과 부양가족 수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여액은 월급과는 다른 개념으로 간단히

 

연간 총급여의 1/12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5년 7월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갑근세_조견표).pdf

 

(홈텍스에 가시면 누구나 로그인 없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파일은 조견표만 있습니다.

 

한글파일과 PDF파일은 조견표 외에도

 

개요, 적용방법, 산출방법, 산출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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