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소개 및 자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2년형 이외에도 3년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나이
제한도 있지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조건이
있어서 기존의 재직자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만 가능)
오늘은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재직 중인 기업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은 부동산업, 주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입니다.
2. 저축 기간 및 금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기가 5년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또는 3년)
가입한 청년은 매월 12만원씩 6년간 적립을 합니다.
기업에서는 5년간 1,2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3년간 1,08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4.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에 중도 해지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귀책 사유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다릅니다.
중소기업 귀책인 경우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사유인 경우에는 기업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만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 해지환급금 조건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보다 좋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의 일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소개 및
자격요건이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또는
중소벤처기업부(T.13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5년으로 조금 긴 점을 제외하고는
신청할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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