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최신정보 ☆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재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이며

기초생활수급비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입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최신정보 및

2018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해야함)

 

 

 

2018년이 되면서 이 선정기준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1,310,000원  (12만원 인상)

부부가구 : 2,096,000원  (20.2만원 인상)

 

참고로 2017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0,000원이며

부부가구 1,904,000원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금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의 합산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개념은 다른 복지서비스와 동일하지만

개별 복지서비스마다 상세 기준은 다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비 선정 시의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 선정 시의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84만원) x 0.7 + 기타소득

입니다.

2017년까지는 근로소득에서 60만원을 공제하였는데

2018년부터는 84만원을 공제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중점이 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제 기초노령연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018년 3월까지 기준으로

단독가구 : 206,050

부부가구 : 329,680

(부부가구는 각각 20% 씩 감액된 금액임)

 

2018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는

단독가구 : 209,965

부부가구 : 335,940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반영)

 

2018년 9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단독가구 : 250,000

부부가구 : 400,000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공약대로...)

 

상기 금액은 최대 기초연금 금액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금액까지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을 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경 >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1.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면사무소 등은 주소지 관할로 가셔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아무 지사나 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새해가 되면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근로소득공제 금액 인상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예정) 이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기초노령연금 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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