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비 소득인정액 계산 !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비롯하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기 위한 지원조건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보다
수급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를 찾아보면 소득인정액 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을 알려면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알아야합니다.
이 소득인정액 기준은 개별 복지정책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애과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등등 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기준(상기 기준)은 동일하지만
상세한 조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은 신청자의 가구에 대한 총 합산금액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의 계산 기준은
= 실제소득 -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입니다.
소득평가액도 보시는 것처럼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실제소득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포함됩니다.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이전소득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각종 연금법 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그리고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 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2)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실제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비용 항목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2)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수당
-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장애인이 특정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 학생,장애인,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기 3개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10/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3)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만으로만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기준은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을 하며
각각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고, 별도의 소득환산율로
계산이 됩니다.
1) 재산의 범위
개별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선박 및 항공기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및 입목
-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어업권
▶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 보험상품
▶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
참고로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 자동차와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구분 기준입니다.
2)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에 따라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단 주거용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의
인정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억원
- 중소도시 : 6,800만원
- 농어촌 : 3,800만원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주거용 재산인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현 임차보증금에
0.95를 곱해 보정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계산할 경우에는 적용 한도 없이
주거용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주거용재산의 환산율과 일반재산의 환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3) 기본재산액 기준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 기준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를 하며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도시에서 수급권자가 8,000만원
주택을 보유 시
- 일반재산 : 8,000 - 6,800 = 1,200만원
- 주거용재산 : 6,800 - 3,400 = 3,400만원
4) 부채 기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5)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 환산율 기준입니다.
주거용 재산이 월 1.04%로 제일 낮으며
승용차는 월 100%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비의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이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의 예시 입니다.
(가정)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가장으로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 월세에 살며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음.
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이 보험과
1,600cc 중고자동차 (차량가액 500만원)
은행에 1,000만원 대출이 있음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며
1) 소득평가액 은
매월 받는 월급인 150만원 이 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먼저 주거용 재산부터 계산을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8,000만원에 보정계수 0.95를 곱하면
7,6000만원이 됩니다. 이는 주거용 재산 인정한도
내이기 때문에 별도의 일반재산은 없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액(5,400만원)과 부채(1,000만원)을
제하면 1,200만원이 됩니다.
최종적인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200만원 x 1.04%(환산율) = 124,800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00만원 x 6.26% = 125,200원
자동차의 소득환산액은
500만원 x 100% = 500만원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총합은
5,250,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은
1,500,000 + 5,250,000 = 6,75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한 주거,의료,교육급여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인정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자동차로 포함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기 예시도 자동차만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175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비는 받을수 없지만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대상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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