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연금액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활비지원 제도는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장애인연금 자격 및 연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는 달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제외자로는

1)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

2)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21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193만 6천

(2017년도 기준 : 119만원 / 190만 4천원)

 

여기서 소귿인정액은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없더라도

아파트 등의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2. 장애인연금 연금액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있으며 매월 20일경에 지급이 됩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206,050원 입니다.

이는 2018년 3월까지이며 4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감액 또는 제외가 됩니다.

1)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미지급 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2)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인당 164,840원)

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아서 못 받은 사람과의

소득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감액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이며

B라는 사람이 소득인정액이 125만원이라면,

A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으며 B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A는 기초급여까지 포함하면 약 130만원이 되어서

받지 못하는 B(125만원)보다 월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부가급여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들 중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입니다.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8만원 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입니다.

(~ 2018년 3월까지)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도 가능)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각종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택 정보제공동의서)

 

 

 

이상으로 2018년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및 인상금액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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