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기! (6월 1일 과세기준일)
2017. 6. 4. 16:36
2017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입니다.
이 날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르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6월 1일 이전에 취득을 하셨다면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기준)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부과 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대부분은 주택(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어서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2. 재산세 계산
재산세 대상마다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재산세 = 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액 X 세율
먼저 시가표준액은 실제 아파트 매매금액이나
현재 시세 기준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현재 시세와 시가표준액은 절대 다릅니다.)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주택은 60%, 토지는 70%)
세번째로 세율입니다.
(별장을 제외한 주택 기준입니다.)
만약 공동주택가격이 2.5억이라면
과세표준 : 2.5억 X 60% = 1.5억
재산세 = 6만원 + (15000-6000)X0.0015
= 19만 5천원
최종적으로 재산세는 19만 5천원입니다.
3. 재산세 납기
주택의 경우 2번에 나눠서 내게 됩니다.
1회분 : 7월 16일 ~ 7월 31일
2회분 : 9월 16일 ~ 9월 30일
이상으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이
되어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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