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입니다.

이 날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르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6월 1일 이전에 취득을 하셨다면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기준)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부과 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대부분은 주택(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어서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2. 재산세 계산

재산세 대상마다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재산세 = 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액 X 세율

 

먼저 시가표준액은 실제 아파트 매매금액이나

현재 시세 기준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현재 시세와 시가표준액은 절대 다릅니다.)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입니다.

(주택은 60%, 토지는 70%)

 

세번째로 세율입니다.

(별장을 제외한 주택 기준입니다.)

 

 

 

만약 공동주택가격이 2.5억이라면

과세표준 : 2.5억 X 60% = 1.5억

재산세 = 6만원 + (15000-6000)X0.0015

          = 19만 5천원

최종적으로 재산세는 19만 5천원입니다.

 

 

3. 재산세 납기

주택의 경우 2번에 나눠서 내게 됩니다.

1회분 : 7월 16일 ~ 7월 31일

2회분 : 9월 16일 ~ 9월 30일

 

이상으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이

되어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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