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2017. 5. 29. 18:50
가정의 달 5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면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정에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5월까지가 정기신청기간이고,
11월까지가 추가 신청기간입니다.
(추가 신청시 90%만 장려금의 지급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 구성 조건
- 16년말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98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본인)
2) 총소득 조건
-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
3) 재산 조건
- 가족 구성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으로
금융재산,현금,유가증권,주택,승용차,전세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빚은 제외)
<근로장려금은 총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유사하지만
일부 다르므로 꼭 확인하세요.
1) 가구 구성 조건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총소득 조건
- 총 4,000만원 미만
3) 재산 조건
- 총 재산이 2억원 미만
신청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꼭 5월 중에 신청을 하세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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