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면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정에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5월까지가 정기신청기간이고,

11월까지가 추가 신청기간입니다.

(추가 신청시 90%만 장려금의 지급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 구성 조건

- 16년말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98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본인)

 

2) 총소득 조건

-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

 

3) 재산 조건

- 가족 구성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으로

  금융재산,현금,유가증권,주택,승용차,전세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빚은 제외)

 <근로장려금은 총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유사하지만

일부 다르므로 꼭 확인하세요.

1) 가구 구성 조건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총소득 조건

- 총 4,000만원 미만

 

3) 재산 조건

- 총 재산이 2억원 미만

 

신청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꼭 5월 중에 신청을 하세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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