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대상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재산세 완납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가 재산세 납부증명서 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되는 날이 오겠죠)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24' 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을 선택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해당 화면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제일 간편합니다.

초기에만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납부증명서 신청화면입니다.

상단의 탭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하세요.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을 받으시려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세목별과세증명)

과세물건지(토지,건축물 등) 주소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과세년도 및 사용목적을 입력합니다.

 

 


 

 


 

 

 

 

과세목록 팝업창에서 재산세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주택인 경우 1년에 2회 납부를 하기

때문에 2개 모두 체크를 합니다.)

 

 

 

 

이제 수수료만 납부를 하신다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이 되는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이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세요.

 

 


 


* 재산세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납기 : 주택의 경우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

- 재산세율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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