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입니다.

이제 2017년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행복주택 공급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구하기가 쉬울 때가 있던적이 과연 있었을까

싶지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내가 살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들이

서울, 경기권, 광역시 등의 대도시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행복주택입니다.

 

 

 

1. 행복주택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다양한 입주계층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계층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45㎡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행복주택과 다른 임대주택의 차이점입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것입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입주계층별로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계층 내에서도 2~3가지로 상세하게 분류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신혼부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기 입주자격에서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역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주택건설지역을 말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 의 행정구역)

- 연접 지역 : 주택건설지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한 행정구역

  (해당지역과 맞닿은 지역을 의미함)

 

그리고 계층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1)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7,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2) 사회초년생 :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총자산 19,900만원 및 자동차 2,522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자산 22,800만원 및 자동차 2,522만원 이하

4) 고령자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자산 22,800만원 및 자동차 2,522만원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 별도 조건 없음

6)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22,800만원 및 자동차 2,522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매년 초에 발표가 됩니다.

2017년 기준 월평균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계층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까지) 확인하세요.

 

 

3. 행복주택 공급비율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을 위한 복지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가 80% 이며

노인 및 취약계층은 20% 입니다.

단 산단현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젊은 계층이 90%, 노인계층이 10% 입니다.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 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을 하게 되는데

매번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을 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은 최대 6년이며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 입니다.

단 취업준비생은 최대가 4년까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80% 수준입니다.

 

 


4.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집공고를 보시면 상세한 신청방법 및 서류 등이 나와 있으니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비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보다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을 꼭 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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