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바뀌는 사항들 정리 !
2017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정리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직장인들에게 1월은 연말정산 신청하는 달입니다.
다음 주 15일경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 서류 작업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됩니다.
새로운 세법이 생기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기존 세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올해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 세율 인상
근로소득세율은 전기료와 같이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6%에서 최대 38%까지 5단계였는데
이제는 최소 6%에서 최대 40%로 6단계로 바뀌었습니다.
5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이 인상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함께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과는 관련이 없는 항목입니다.
2. 연금저축 공제한도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기존(15%/12%)과 동일합니다.
이 항목도 대부분의 직장인한테는 무관합니다.
3. 출생, 입양 세액공제 확대
당해 연도에 출생 및 입양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첫째는 30만원의 세액공제,
둘째는 50만원의 세액공제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자그마한 지원 정책입니다.
4.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의 적용대상, 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의료비에는
일반 의료비와 구분이 안 될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병원에 가서 별도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연말정산 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5. 체험학습비도 공제 적용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교육비 공제 적용 대상인 수업료, 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수업료,
교복구입비 에 체험학습비가 추가가 됩니다.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입니다.
교육비 공제한도 및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6. 근로자 학자금 대출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교육비 공제율(15%)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의 세부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7.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 되었으나 이제는 연 300만원 한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8. 주택임차차입금 대상 확대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의 대상이 기존 일반
금융기관 등에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지원을 위해서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9. 비거주자, 외국인법인 권리보호 강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기한이 늘었습니다.
10.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한도 조정 등
1) 신용카드 등 일몰기간 연장
원래 2016년까지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조정
그리고 기존에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까지였는데
이제는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이 됩니다.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7천 ~ 1.2억원 : 30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7천만원부터 1.2억원까지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때에는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3) 중고차 구입비용도 공제 적용 (신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적용금액에 포함합니다.
11. 전통시장 중 공제 제외점포 추가
전통시장 공제 제외대상은 기존에는
전통시장 안의 준대규모 점포 뿐이었는데
대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 사업자단위 과세자로서 전통시장 안 사업장과
전통시장 밖 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구분되지 않은 사업자
12.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공제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1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추가
기존에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만 적용이 되었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경력단절 여성 도 적용이 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14.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허용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이
허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연말정산 때 바뀌는 세법 정보였습니다.
(일부 항목들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무관하여 제외했습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들께서 챙겨보셔야 할
개정세법은 4번, 5번, 6번, 8번, 10번, 12번, 13번 입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은 개정세법은 3번, 7번 항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항목별 주요 대상자 정보입니다.
No. |
주요 대상자 |
1 번 |
5억원 이상 고소득자 |
2 번 |
1.2억원 이상 고소득자 |
3 번 |
둘째 이상 출산,입양 가정 |
4 번 |
난임시술 가정 |
5 번 |
초,중,고등 자녀 있는 가정 |
6 번 |
본인 학자금 대출 |
7 번 |
직무발명보상금 |
8 번 |
국가유공자 |
9 번 |
비거주자, 해외법인 |
10 번 |
신용카드 등 |
11 번 |
전통시장 이용자 |
12 번 |
월세 세입자 |
13 번 |
경력단절 여성 |
14 번 |
근로장려금/부녀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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