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이용 방법”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벌써 2018년 2월달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2월이 연차 몰아서 쓰는 달입니다. 다른 회사는

모르겠지만 회사 연차 기준이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월까지 연차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기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총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는 입사 후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법정기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현실에서는

법정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곳도 많으며,

연차수당을 안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일소정 근로시간 × 시급(통상임금) × 남은 연차수]

 

 


 

또는 1일 평균임금에 남은 연차수를 곱하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법은 있지만 잘 모를 때에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유리지갑'을 검색합니다.

유리지갑(glass wallet) 첫 화면을 보시면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로그인 불필요함)

 

 

 

유리지갑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 화면입니다.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 입사일자

- 사용한 연차수

- 월 기본급

- 월 수당

- 1년 총상여금

- 주당 근무일수

- 하루 근무시간

 

 

첫 2개의 정보로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하며

중간 3개의 정보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5일 1일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마지막 2개는 수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 월 수당 20만원, 1년 총상여 400만원

이고, 사용한 연차가 10개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6개에 대하여

581,818원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법으로 정하는 연차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면 좋겠네요.

 

* 간단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남은 연차일수에 월급여액/30 을 곱하시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산출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근로소득세와 공제대상

가족수를 역산하면 본인의 월급여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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