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5월하면 떠오르는 것은 '가정의 달' 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종합소득세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자체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신고 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17년 중도퇴사자, 정년퇴직자 등)

-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이 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연초에 실시한 연말정산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 지난 5년간 실시한 연말정산 내용에 추가로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이나 지난 5년간 실시한

연말정산 때 누락된 항목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기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입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또는 수입금액 x 0.07%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도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또는 퇴직은 피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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