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해당 여부

 

 

 

행복한 2019년 되세요.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분들은 다음 달이면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과

그냥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 입니다.

같은 입사동기라도 미혼인 직장인과 기혼인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최종 소득세액)은 차이가 많습니다.

월급여가 큰 차이가 없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직장인의 소득세는 천차만별 입니다.

오늘은 이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생활비용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이 됩니다.

(소득세율에 따라서 실제 세금 감면액은 다르지만

보통 24만원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특정 조건일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 장애인이면 200만원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인적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를 누락하거나

잘 못 올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판정시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두번째로 중복 신청 건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1명은 1명의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아들과 딸이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부모 모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같이 신청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계 형태가 배우자인 경우 우선 순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경우 아버지에게 우선 권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기존에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분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작년까지 아들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을 했는데 올해에 아들과 딸이 동시에 신청을 하면

아들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됩니다.

만약 작년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분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들입니다. (Q & A)

1) 12월 22일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 여부

- 12월 31일이 판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혼한 배우자(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 요건은 충족

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까지만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3) 근로자의 자녀가 만 25세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9 연말정산 인적공제 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중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보세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않는 조부모님은

손자,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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