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총급여액 의미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매년 1월은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의 시기입니다.

지난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이 되어서

공제자료들 출력하시고 연말정산 서류 작성하시는데

바쁘시겠네요.

오늘은 연말정산 계산의 시작점인 총급여액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먼저 총급여액 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일명 과세대상급여 입니다.

 

[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1. 연봉

총급여에서 얘기하는 '연봉'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봉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계약하는 연봉과는

다르니 참고하세요.

 

1)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들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급여, 상여, 수당 등

 (회사에서 나오는 보너스가 포함이 됩니다.)

- 자녀학자금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직무발명보상금

 

 

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인 소득이며,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며 계속적인 소득입니다.

(독립적이며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함)

 

 

2. 비과세소득

각종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준의 비과세소득 항목입니다.

- 4대보험 회사부담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숙직비,여비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직원의 육아휴직수당

-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240만원 또는 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 및 사망일시금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복무 중인 군인(병)이 받는 급여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우체국직원 의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재해부조금,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3. 총급여액 기타사항

일부 항목들은 시기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포함되는 연도가 구분이 됩니다.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급여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 인정상여 :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2017년 성과급를 2018년 1,2월에 받더라도

해당 성과급은 2017년 소득으로 간주함

- 연말정산 이후 급여 소급인상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 연차휴가수당 :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 인수,합병에 따른 노사합의로 받는 위로금 :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잉여금 처분결의일

 

 

기본적으로 근로에 의한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 소득은 그 소득을

확정짓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총급여액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회사(사용자)로 받은 모든 금전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학자금 이나

개인연금 지원액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자 본인이 2017년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올해

총급여액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연도별 급여명세서를 합산한 금액과 그 해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총급여액을 비교해

보면 급여명세서에 안 보이는 회사지원금

규모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도 급여명세서 합산한 금액에

예상 회사지원금을 추가한 금액이

2017년 총급여액 예상금액이 됩니다.

 

 

※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MyNTS' 메뉴

하부에 있는 지급명세서등 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거 5년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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