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정보!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11월쯤에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조회, 출력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15 오픈) 그리고

1월 18일(목)에 서비스되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으로 검색을 해서 접속을 합니다.

상단의 화면과 같이 중앙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을 선택합니다.

 

 

 

 

 

해당 화면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첫 화면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을 할 수도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서비스로 연말정산 계산기 및

맞벌이 절세 안내 가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4가지 유형 중에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별 상황마다 '동영상보기'가 있으니 이용하세요)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와

동일한데 근로자가 공제 대상금액 등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둘 중 한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많이 보던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항목별로 조회 및 선택을 하신 후에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세액계산' 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으면 총급여 등의 정보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있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나머지

추가적인 사항들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액계산하기 화면의 상단을 보시면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탭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지난 3년동안의 추이를 표 및

그래프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별

유의할 사항 정보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를 알아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연말정산 자료 작성 및

제출을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였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연말정산 계산기와 동일)

그래서 올해 돌려받을 환급금 또는 추징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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