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취업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창 연말정산 서류 출력 및 작성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도퇴사한 경우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퇴사 후 당해 연도의 재취업 여부 입니다.
2017년도에 퇴사를 하고 나서 2017년도에 다시
취업을 한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중도 퇴사 후 재취업
2017년에 재취업을 하였으면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을 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전 직장이 여러 곳이면
전부 다 발급을 받아서 내야 합니다.
또는 현재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번 5월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한 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 직장에서의 급여와 세금이 적거나 없더라도
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달라지면 각종 공제기준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직장의 소득과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7년간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세금)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 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필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중도 퇴사 후 미취업
2017년에 중도퇴사 후 2017년 연말까지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64번) 결정세액에 따라서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결정세액이 없으면 따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환급 받을 세액(세금)이 없으니
환급신청(연말정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있으시면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확정신고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연말정산과 하는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실 수도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 근로여부에 따른 공제항목들
과세기간 동안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제항목들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를 하여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는 항목들도 있으며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항목별 기준 정보입니다.
연금과 관련된 항목과 기부금만 연간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퇴사 후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항목 정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장인들의 공제항목이 훨씬 많습니다.)
이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을 위한 간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년도에 중도 퇴사를 하셨으면 가능하면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세요.
만약 5월에 놓치시면 5년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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