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실수령액 계산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월급명세서를 보면 생각보다

빠져나가는 금액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항목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월급계산기를

이용하여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입니다.

 

 

월급계산기가 있는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사람인 연봉계산기' 를 사용합니다.

인크루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첫화면에

상단에 '자료통'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크루트 연봉계산기도 잘 되어 있지만

현재 2018년 기준이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연봉계산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람인 연봉계산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월급계산기를 사용하려면 급여기준, 퇴직금

포함여부,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

비과세액 을 모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1. 급여기준

- 연봉 또는 월급 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2. 퇴직금

- 연봉으로 계산 할 때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은 별도 이지만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포함을 선택합니다.

 

3. 급여(연봉/월급)

월급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알려면 급여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받는 월급 또는 회사와 계약하는

연봉을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항목은

작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을 모르시면 월급, 보너스, 성과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4. 부양가족 수 및 20세 이하 자녀수

- 매달 떼는 소득세의 기준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입니다. 이 간이세액표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비과세액

본인의 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을 알고 계신다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되는

식사대(10만원), 출산,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그대로 두시거나 0원을 입력합니다.

 

 

월급 기준 300만원인 싱글인 직장인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 4.5% 공제

- 건강보험 : 3.12% 공제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7.38% 공제

- 고용보험 : 0.65% 공제

- 소득세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그래서 월급 실수령액은 2,670,060원 입니다.

 


 

 

 

300만원 월급 대신에 연봉 기준으로

3,600만원을 입력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별도 기준)

 

 

 

 

월급에서 떼어가는 공제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가요.

공제항목들을 보시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보다

4대보험료가 훨씬 많습니다. 약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끔씩 세금보다 4대보험료가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월급계산기를 이용해서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으로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 연봉수준도 알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월급보다 휠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과금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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