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계산기 - 내 세금 알아보자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세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

일반 직장인들의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

갑종근로소득세이며 통상적으로 갑근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갑근세 계산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근세는 갑근세조견표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갑근세조견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갑근세조견표는 월소득액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월소득액이 많을 수록 많은 근로세가 부과가 되며

월소득액이 같으면 공제대상 가족수가 많을 수록

근로세가 줄어듭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해보시면 월급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고, 비슷한 월급일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입사동기라도 미혼인 직장인보다 기혼인 직장인이

소득세가 휠씬 적습니다.>

 

 


내 월급에서 내는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첫 화면에 있는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되는 서류들입니다.

제일 우측에 '기타조회' 메뉴를 보시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가 있습니다.

(올해 생긴 종교인근로소득간이세액표도 보이네요.)

 

 

 

 

 

 

2018년 현재 기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입니다.

2017 개정세법은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부에 있는 '갑근세계산기' 를 이용하면 됩니다.

월 급여액은 월급보다는 연봉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1년간 받는 총급여의 1/12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250만원이며 부양가족이

본인포함 2명인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한달에 내는 소득세는 28,60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2,860원으로

한달에 원천징수되는 총 세금은 31,460원입니다.

 

 


 

 

 

갑근세계산기 결과값을 보시면 80%, 100%, 120%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으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100%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달 내는 세금을 80% 또는 120%로 변경하려면

조정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연말정산 서류에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갑근세계산기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갑근세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달에 내는 세금을

예상할 수도 있으며 내가 내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내 월급여액을 알 수도 있습니다.

 

※ 2017 개정세법이 적용이 되어도 과세표준금액 5억원

이상만 수정이 됩니다. 그 외에는 현재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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