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액 조회 하는 방법
연말정산 총급여액 조회 !
행복하세요! 금융제대로알기 입니다.
매년 1월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의 시기입니다.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면서
대부분의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시고 서류도
다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바로
회사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을실테고, 저처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꼭 하려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 등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결과는 동일하니 괜찮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나의 '총급여액' 입니다. 기납부세액이나
각종 공제항목들은 다 알 수가 있는데 총급여액 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총급여액은 내 계약연봉과도 다르며, 급여명세서의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종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과 비과세소득이 있어서
본인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몇년간
연말정산 총급여액과 내 총월급과 비교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금액을 예상을 해서 총급여액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연말정산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첫번째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며,
두번째 '편리한 연말정산' 을 선택합니다.
해당 화면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불필요)
편리한 연말정산 첫 화면입니다.
이제는 해당 화면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적용하는 케이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하면 이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와 비슷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를 선택을 하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총급여액 조회 하는 방법 었습니다.
단,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확인이 불가능니다.
올해에는 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몇년 후에는) 제공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리한 연말정산 에서 내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환급금을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참고 글
- 2018년4대보험요율 정리 - 2018년 기준 반영
- 직장인 연말정산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TIP 알아보자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연말정산 계산기 더욱 쉽게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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